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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치

2021-12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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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3월 12일에 세관 총국 집행 회의에서 심의 및 채택된 중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법은 이에 공포되며 다음 날부터 발효됩니다. 2022년 1월 1일.
최근 몇 년 동안 수출입 식품 안전 작업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황, 새로운 요구 사항 및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으며 관련 관리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 사항에 맞게 추가 조정 및 개선되어야 합니다.
"조치" 수정 후 "일반 조항", "식품 수입", "식품 수출", "감독 및 관리", "법적 책임" 및 "보충 조항"의 6개 장으로 구성됩니다. 조항이 제64조에서 제79조로 증가했습니다. "조치"는 "식품 수입" 및 "식품 수출"; 수출입 식품 안전 정보 관리, 위험 조기 경보 조치 및 위험 모니터링 내용은 "감독 및 관리" 장에 포함됩니다. '위험조기경보 및 통제조치', '비상관리', '감독 및 검사조치', '운송식품 검역', '재검사 관리' 등의 새로운 규정이 추가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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